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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기금 수혜자 2년 후 카드 발급 가능…경제활동 복귀 지원”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국민행복기금을 지원받고 성실하게 상환한 채무자는 채무조정 2년 후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소액자금 대출이 가능하고, 취업시 고용보조금 지원과 함께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민행복기금이 보증한다. 사실상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불가능한 ‘여신’을 되살려주고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등 신용회복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국민행복기금에 정통한 고위 관계자는 18일 “국민행복기금은 디폴트된 사람(채무불이행자)을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구제하고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목적”이라면 이 같이 말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행복기금 성실 상환자에 대한 카드 발급을 승인하기로 했다. 정상적인 카드 사용은 신용등급을 높여주고 필요시 긴급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 된다. 당초 행복기금 수혜자의 채무조정이 시작되면 생활비, 학자금 등 생활자금에 한해 즉시 카드 발급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무분별한 카드 사용 등을 우려해 만 2년이 지난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른 관계자는 “카드 발급 시기를 늦춘 반면 카드 사용처에 대해선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면서 “다만 카드사의 심사를 통해 카드 한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용 가능한 금액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또 자활의지가 있는 행복기금 수혜자에게 소액자금을 빌려주고 일자리를 지원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개인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그대로 따온 것이다. 캠코는 신용회복기금 이용자를 대상으로 ‘캠코 두배로 희망대출’을 통해 연 4%ㆍ5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소액자금을 대출해준다. 또 ‘행복잡(Job)이’ 프로그램으로 취업도 알선한다.

고위 관계자는 “행복기금 수혜자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용교육을 진행하고 상환 도중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면서 “취업을 원하는 성실상환자에게는 취업 보증은 물론 고용보조금에 플러스 알파(+α)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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