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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업무용PC 개인정보 21억3200만건 지웠다
-지난해 본청 PC 4100대 검사…99.1% 삭제

-자치구는 정보보호팀도 없어…정기적 삭제 안해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시는 업무용PC에 과다 저장된 개인정보를 삭제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본청 업무용PC 4100대를 검사한 결과 개인정보는 총 21억5000만건이 발견돼 꼭 필요한 정보만 남기고 모두 삭제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검사후 찾아낸 개인정보는 3개월에 걸쳐 꼭 필요한 정보 1800만건만 남기고 99.1%를 삭제했다며 올해는 8500만원을 투입해 아직 검사하지 못한 6000대의 PC를 검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시 업무용 PC에 저장된 개인정보는 대부분 민원처리하면서 자동으로 저장된 것이다.

예를 들어 재산세나 부동산 관련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전화번호와 주소, 주민등록번호을 물어보게 되고 이것들이 PC에 입력되면서 자동으로 저장 되는 것이다. 그러나 민원이 해결되면 민원인은 모든 것이 처리됐기 때문에 개인정보에는 신경을 안쓰게 된다. 공무원도 일일이 찾아 삭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모인 개인 정보가 21억5000만건에 달하게 된것.

2011년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됨에 따라 공무원들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최소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혹시 업무 중 지워지지 않을까 하고 파일을 복사해 옮기면서 PC 내 개인정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도 한다. 주기적으로 삭제하라는 권고는 내려오지만 민원처리 하기에도 급급해 대부분 잊고 지낸다.

한편 현재 구청은 대부분 정보보호팀도 없어 개인정보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웅수 서울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구청은 구청장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이기 때문에 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며 “개인정보를 얼마나, 얼마동안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도 없다”고 말했다.

세무부터 버스 관련 민원까지 시청보다 주민들과 접촉이 잦은 구청이지만 개인정보를 정기적으로 대량 삭제토록 하는 등의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일부 구청은 제대로 된 ‘정보보호팀’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PC마다 보안장치를 갖추고 있고 수시로 모니터링하도록 돼있다”면서도 “정기적으로 정보를 지우게 하는 규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용석(새누리당) 의원은 “불필요한 개인정보 최소화를 위해서는 최고책임자의 삭제하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어야 한다”며 “실무자들은 정보를 일일이 찾아 지우는 것이 귀찮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보가 누적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담당관은 “자치구에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전문교육을 받은 정보보안전문가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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