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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카스사업 떼어 팔기 없다” 동아제약 ’물적분할 자회사 영업양도 제한’ 정관 의결
동아제약이 소속된 동아쏘시오홀딩스가 15일 서울 용신동 본사에서 제65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정관 일부변경’ 안건을 의결했다.

안건 내용은 ‘물적분할 자회사의 주식처분 및 영업양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으로 제한한다’와 ‘지주회사 전환 및 자회사편입을 위한 현물출자 유상증자 근거규정 신설’이다.

이는 지난 1월 2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회사 분할에 대한 일부 시장의 우려에 대해 정관변경 등의 보완책 마련 약속에 따른 것이다. 동아제약의 지주사 전환에 따른 인적ㆍ물적 분할로, 박카스와 같은 알짜사업부 떼어팔기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됐다.

이날 주총에서는 제65기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보수한도 승인, 감사 보수한도 승인 등 4건의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또한 주당 1000원의 현금 배당도 의결했다.

동아제약은 이날 “일괄약가인하 및 영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국내 제약시장 규모가 3%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사적인 노력으로 지난해 매출액은 2.6% 성장한 9310억원, 영업이익은 885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지난 3월 4일 출범식을 갖고 지주사 전환을 공식 선언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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