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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하나-외환 주식교환 반대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한국은행은 15일 외환은행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해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서 체결 승인의 건’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외환은행주식을 하나금융으로 교환할 경우, 영리기업 주식 소유를 금지한 한은법 103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한은은 지난 1967년부터 46년간 보유해 온 외환은행 주식을 처분하게 됐다. 외환은행 매수청구가격은 7383원으로 한은의 취득단가 1만원 보다 낮은 수준이다.

김중수 한은 총재도 전날 금통위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외환은행 주식 처분은)법과 원칙에 따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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