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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2금융권, 재형저축 금리 경쟁 자제하라”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은행권에 이어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2금융권도 재형저축을 출시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과도한 금리 경쟁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잠재 부실에 대비해 수신 증가를 억제하는 감독 방향과 달리 재형저축을 계기로 다시 ‘몸집 불리기’를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재형저축을 관리ㆍ감독하는 각 상호금융조합 중앙회 임원들을 불러 수신 금리를 높게 책정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금감원은 특히 고금리로 출혈 경쟁을 벌이는 상호금융 조합에 대해 별도의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의 재형저축은 기존 고객의 이탈을 막고 영업 기반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단위조합별로 금리를 책정하기 때문에 금리 경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재형저축을 내놓은 서울 강남과 부천, 이천, 춘천, 제주 등 일부 지역 신협은 기본금리 4.3%에서 추가로 0.4%포인트까지 우대금리를 줘 최고 4.7%로 책정했다. 은행권에서 판매하는 재형저축의 최고금리는 4.6%다.

금감원은 또 재형저축 상품을 통해 무리하게 수신을 늘리는 상호금융 조합을 취합해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다른 관계자는 “잠재 리스크로 선제적 관리대상인 ‘중점관리조합’과 별도로 재형저축을 판매하면서 수신이 급증하는 조합들을 꼭 찍어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부터 일주일간 상호금융을 포함해 새마을금고, 증권사 등 2금융권에서 판매된 재형저축은 1만5000여건으로 추정된다. 아직 출시하지 않은 단위조합, 보험사, 저축은행 등도 조만간 재형저축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은 재형저축을 유치하면서 수익을 보전할 수 있는 수단이 많다”면서 “2금융권이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경우 나중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 중앙회 예탁금만 늘어나는 상황에서 상호금융이 장기 고금리 저축상품을 판매할 경우 역마진 등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상호금융은 지난 2009년 비과세 예금한도가 300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총 수신 규모가 2008년 253조원에서 지난해 9월 378조로 50% 가량 급증했다. 개별조합들은 수신 증가로 발생한 여유자금을 고위험여신이나 유가증권투자 등으로 운용하는 실정이다.

금감원 다른 관계자는 “은행들은 정부의 정책에 협조하는 차원이고, 손실을 감내할 여력이 있다”면서 “2금융권은 오는 7월부터 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이 은행 수준으로 강화되는 만큼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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