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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기금 미신청자 빚도 일괄매입
연체정보 해제 ‘별도관리’ 분류
신청자와 감면폭 차별적용키로





‘국민행복기금’이 금융소외자와 다중채무자 구제를 위해 별도로 개별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의 금융권 채무도 일괄 매입키로 했다. 또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는 즉시 금융권의 연체정보를 해제하고 ‘별도관리 대상자’로 재분류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지원 협약’ 초안을 마련해 최근 각 금융업협회에 전달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금융위는 협약 초안에서 1억원 이하, 6개월 이상 연체채권을 넘겨받는 방식으로 개별매입(제9조)과 일괄매입(제12조) 등 2가지를 제시했다.

개별매입은 연체정보가 있는 채무자가 국민행복기금에 신청하면 자활 의지를 심사해 채무조정ㆍ신용회복 약정을 맺고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이다. 일괄매입은 채무자의 신청과 관계없이 국민행복기금이 자체 조사해 지원 대상자를 선별, 각 금융회사에 흩어진 채무를 한꺼번에 사들이는 것이다.

개별매입은 채무 원금의 40~50%를, 일괄매입은 채무 원금의 30~50%를 감면하고 나머지는 10년에 걸쳐 장기 분할상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적극적인 자활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채무를 더 많이 감면해주려는 취지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하면 먼저 개별매입 방식으로 신청을 받고, 다중채무 실태조사를 마친 뒤 일괄매입으로 일제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복기금 업무에 관여하는 한 금융권 관계자도 “신청률이 낮을 것에 대비해, 신청은 안 했지만 요건에 맞는 사람의 채권도 일괄매입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출범 직후 개별매입 방식으로 6개월가량 신청을 받고, 이르면 상반기 중 일괄매입을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행복기금과 채무조정ㆍ신용회복 약정을 맺으면 금융권에 등록된 채무자의 연체정보는 즉시 해제된다.

그러나 ‘신용불량자’라는 꼬리표가 곧바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별도관리’ 대상으로 분류돼 감면받고 남은 빚을 모두 갚아야 기록이 삭제된다.

양춘병 기자/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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