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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 구청은)송파구, 공공목적 현수막에 게시기간 표시…전국최초 시행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3월부터 전국 최초로 공공목적 및 비영리목적 현수막에 게시기간을 명시하는 ‘공공목적 등 현수막 게기시간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그간 공공 및 비영리 목적 현수막은 설치기관이 게시만 하고 장기간 방치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공공목적 현수막에 대한 소극적인 정비는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민간 현수막의 난립을 조장하고, 단속의 형평성에 대한 민원을 유발시킨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구는 연초 구청 각 부서 및 동주민센터, 관내 학교, 공공단체, 종교단체 등에 현수막 게시기간 표시에 대한 협조요청을 마친 상태다.

앞으로 ▷송파구청 포함 관내 공공단체의 각종 홍보, 행사 소개 ▷학교행사나 종교의식 안내 ▷시설물의 보호 및 관리 ▷적법한 정치활동이나 노동운동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에 관한 계도 ▷미아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의 목적으로 현수막 게첨 시 반드시 현수막에 게시기간을 표시하고 기간이 경과하면 자진 철거해야 한다.

송파구 관계자는 “공공목적 현수막 게시기간 표시제를 정착시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미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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