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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도쿄재판, 승자 판단으로 단죄” 주장 파문
[헤럴드경제=권도경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2일 일본의 태평양 전쟁 책임자들을 단죄한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 대해 “연합국이 승자의 판단에 따라 단죄했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 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역사의 평가는 전문가나 역사가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 총리를 맡은 2006년 10월에도 국회에서 “A급 전범들이 국내법적으로는 전쟁범죄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2차대전 종전 이듬해인 1946년 1월 설치된 극동군사재판소는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등 25명을 유죄로 인정, 7명에게 사형, 16명에게 종신형, 1명에게 금고 20년,다른 1명에게 금고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헌법 9조를 개정하겠다는 속내를 비쳤다가 후폭풍을 맞고 있다. 그는 지난 9일 BS아사히 방송에 출연, 유엔군 참여 가능성에 대비해 헌법 9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이같은 언급은 최근 지지율 70% 수준을 찍으며 자신감을 얻은 아베 총리가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됐다.

이에 대해 당 안팎에서 적지 않은 반발이 일어나고 잇다. 자민당과 함께 연립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는 “집단안전보장 참가는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문제다. 폭넓게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견을 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가이에다 반리(海江田万里) 대표도 “헌법 9조를 바꿔선 안된다”고 명확히 밝힌데 이어 10일 9조 개정은 “국민 의식과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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