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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재형저축 유치 경쟁 제동...‘자폭통장’ 해지ㆍ경영성과 제외 주문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금융당국이 과당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은행권의 재형저축(재산형성저축) 유치 영업에 제동을 걸었다. 실적 불리기용의 실거래 없는 ‘자폭통장’을 모두 해지하고, 직원 성과평가때 재형저축 유치 실적을 제외하도록 지도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시중은행의 재형저축 담당 부행장을 불러 실적 위주의 과도한 유치 경쟁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형저축이 출시 첫날 28만여건의 실적을 올리는 등 유치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불완전 판매와 관련된 소비자 민원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여기에 2금융권까지 가세할 경우 금융회사를 가장한 유사수신업체까지 활기를 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당초 불완전 판매를 우려해 재형저축 판매시 고정금리 적용기간, 비과세 혜택 등 중요사안에 대한 고지의무를 강화하도록 했다. 그러나 고객 문의가 늘고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묻지마 가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재형저축 가입시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고객에게 (서면) 동의를 받도록 지도했지만 실제로 고객이 인지하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은행권이 유치 경쟁을 자제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그 일환으로 실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소위 ‘자폭통장’으로 판단되는 계좌는 모두 해지토록 은행권에 지시했다. 특히 1만원 짜리 소액 계좌의 상당수는 은행원이 지인의 이름으로 미리 가입해놓는 경우가 많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또 직원들의 경영성과지표(KPI)에 재형저축 실적을 포함하지 않도록 지도했다. 다른 관계자는 “은행별로 가입자 수와 가입 금액을 비교해보면 자폭통장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하다”면서 “가족, 친지, 친구 등을 사전 가입시킨 뒤 사후 소득증빙서류를 보내도록 하는 식의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변동금리 기간에 최저금리를 보장하거나 만기까지 고정금리를 보장하는 재형저축 상품을 개발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권인원 금감원 감독총괄국장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차원에서 금리 적용 방식을 다양화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금융권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재형저축은 대부분 ‘3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 전환’ 조건이다. 고정금리 기간에 적용되는 금리는 최고 연 4.6%에 이른다. 정기예ㆍ적금 금리와 비교하면 역마진 수준이다. 때문에 은행들은 가입 4년차 고객에게 변동금리를 적용하면서 금리를 크게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재형저축 가입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가입자 수가 급격히 늘거나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시중은행에 대해 별도의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4년 후 나타날 재형저축 ‘역풍’을 막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면서 “소비자 스스로 본인의 자금 여력을 잘 판단해 재형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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