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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 英 소수당 배려하되 다수결 원칙 훼손없어
해외사례 들여다보니…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논란이 큰 이유 중에는 미국 등 주요국에서 같은 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데 있다. 물론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하는 장치를 도입한 경우는 있지만, ‘과반’이라는 다수결원칙을 건드린 경우는 없다.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원칙을 지키되, 여야 간 치열한 대립국면에서도 토론과 합의를 우선으로 한다.

미국은 다수당 횡포 견제를 위해 이른바 ‘상임위원회 심사배제요청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입법과정에서 소관 위원회의 심사권을 박탈하고 본회의에서 법안심사를 할 수 있는 장치다. 소관 상임위가 법안을 30일 이상 계류시킬 때 의장이 아닌 의원이 상임위 심사권한 박탈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직권상정 제도와 달리 국회의장 1인에 의한 본회의 상정이 아닌, 재적의원 과반수인 218명의 찬성을 요구한다. 따라서 이 제도로 실제 최종입법까지 간 사례는 극소수다. 1931년부터 2002년까지 미국 하원에 제출한 563건의 심사배제요청안 중 의원 218명의 서명을 받아 본회의로 직행한 안건은 47건에 불과했고, 최종적으로 입법에 성공한 법안은 4건이다. 그만큼 다수당과 상임위원회의 입법권이 보장된다는 의미다.

영국은 하원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다만 법률안의 본회의 심사보고 단계에 상정된 여러 수정안 중에서 토론에 부칠 수정안을 선별할 권한을 가진다. 의장이 토론에 부친 수정안이 소수당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타협과 소통의 정치를 구현하고 있다. 하지만 역시 다수결 원칙은 흔들리지 않는다.

일본 국회의 중의원도 의장 1인의 직권상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입법과정에서 위원회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의장 직권이 아니라 안건 발의자가 의장에게 요구하도록 돼 있다. 발의자가 위원회 심사배제를 요청하면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결정하게 된다. 일본도 본회의에 의한 다수결원칙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김윤희 기자/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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