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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년 재형저축 우대금리는 고작 3년
하루새 30만계좌·납입액 200억
연4% 높은이자·비과세 혜택

대부분 초기 3년만 우대금리
혜택 특판예금 수준에 불과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저금리 시대에 최대 연 4%대 중반의 높은 이자와 비과세 혜택으로 주목받고 있는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이 등장하자마자마자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지난 6일 출시된 재형저축이 하루 만에 30만 계좌가 만들어진 것으로 잠정 집계하고 있다. 납입금액도 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상당수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7~10년의 가입 기간 중 초기 3년에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대금리가 사라지면 재형저축의 금리가 특판예금 수준에 불과해 당초 알려졌던 금리 혜택이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 하나, 기업은행 등은 재형저축 우대금리를 확정금리가 반영되는 초기 3년에만 적용하고 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기본금리 연 4.1%에 급여이체, 카드 사용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최고 0.4% 포인트에 우대금리를 준다. 기업은행은 기본금리 연 4.3%, 우대금리 0.3%포인트로 현재 은행권 최고인 최대 연 4.6%의 금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는 가입 3년 이후 시점부터는 금리가 대폭 떨어지게 된다. 재형저축은 가입초기 3년 확정금리를, 이후부터는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지금과 같은 저금리 상황이 이어질 경우 연 4%대 초반을 적용한 재형저축 기본금리가 3%대로 내려앉을 수 있다. 가입 초기 3년간 받던 연 4.5~4.6%의 금리가 3년 이후부터는 연 3%대 후반 수준으로 급격히 낮아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들이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특판 예ㆍ적금 상품의 금리와 별반 차이가 없게 된다.

반면 우리은행, 부산은행 등은 가입기간 내내 우대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국민은행의 경우 가입초기 3년동안은 최대 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이후부터는 0.2%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마다 우대금리 적용 기간 및 조건이 천차만별이므로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6일 판매 시행 이후 허술한 가입조건으로 지난해와 올해 입사한 신입사원들이 재형저축에 가입을 못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도 드러나고 있다. 재형저축 가입 기준이 현재가 아닌 직전 과세 기간의 총 급여액으로 돼 있어 2011년 소득이 없는 지난해 신입사원들은 연봉이 5000만 원보다 낮아도 재형저축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 빚어졌다. 현재 국세청에서 발급되는 소득확인증명서가 2011년치 뿐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뒤늦게 원천징수 영수증도 소득 증빙 서류로 인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올해 신입사원들은 내년 초 연말정산이 끝날 때까지는 재형저축에 가입할 수 없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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