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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선진화법 왜 도입됐나…18대 국회 ‘참회의 산물’
국회 선진화법 왜 도입됐나
‘몸싸움 방지법’이라고도 불리는 국회선진화법은 다수당의 법안 단독 처리를 막기 위해 지난해 5월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까스로 통과됐다. 따로 있는 법이 아니라 기존 국회법을 개정한 것으로 엄밀히 따지면 ‘국회선진화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발의자는 당시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그리고 “몸싸움 추태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개혁파 의원 등으로 사실상 여야합의로 만든 법안이다. 본회의 표결에서도 재석의원 192명 중 127명이 찬성했다.

배경은 ‘헌정 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쓴 18대 국회가 국민들 앞에 내놓은 ‘참회’다. 지난 국회는 해머, 전기톱, 최루탄 등 폭력이 난무하며, 국민의 비난이 극에 달했다. 여기에 대선을 앞두고 ‘안철수 현상’까지 맞물리며 위기감을 느낀 기존 정치권이 고육지책으로 선택한 게 이 법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다수당의 독주를 막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교섭단체대표 합의 이외에는 직권상정을 못하도록 했다.

또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 제도도 도입됐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의 3분의 1(10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무제한 토론이 가능한 제도다. 무제한 토론을 끝내려면 재적의원의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러면서 필리버스터의 견제장치로 ‘안건신속처리제(Fast Track)’를 마련했다. 해당 안건이 올라오면 180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상임위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 조건 역시 무기명 투표로 국회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도록 해 역시 여야합의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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