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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톡’ 보고 함부로 말했다간 큰 코 다칩니다
공적인 영역 명예훼손 해당
헛소문 유포 처벌사례 급증



최근 스마트폰 보급이 보편화하면서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다른 사람을 비방했다가 처벌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 ‘손 안의’ 간편한 도구지만 공적 영역에 해당할 수 있어 이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주부 이모(50) 씨는 지난해 4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해 채팅하던 중 다른 지인인 A 씨가 ‘손님을 성폭행했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 A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된 이 씨는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른 남자와 대화를 나눴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폭행하고 고시원에 감금한 이모(27) 씨. 며칠 뒤 여자친구가 자신을 경찰에 고소하고 이별을 통보하자 자신의 카카오톡 대화명을 여자친구에 대한 험한 욕설로 바꿨다.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낙태하고서 내 애를 낳는다고’ ‘내 애를 낙태하고 내 돈 훔쳐가면 좋냐’ 등 모두 있지도 않은 사실이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이 씨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서야 해당 죄목에 대해 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 카카오톡을 이용해 선거 후보를 비방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

19대 총선에 출마했던 손범규 전 새누리당 의원의 선거운동원 조모(45) 씨는 상대 후보였던 심상정 의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헛소문을 다른 곳에서 읽고 카카오톡으로 퍼날랐다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승재 변호사는 이런 세태에 대해 “카카오톡은 허위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쉽게 퍼나를 수 있어 명예훼손의 전파 가능성이 높은 공간”이라며 “공적인 영역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정제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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