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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 후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 2년 연장 가능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앞으로 직장을 퇴직한 이후에도 2년간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실직ㆍ은퇴자의 건강보험 특례적용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7일부터 오는 4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실직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실직 후에도 1년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해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직장가입자가 당시 납부한 보험료만 계속 납부하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적용 기간 연장으로 19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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