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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사업 파산 땐 “코레일도 디폴트”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이달 12일 은행 이자 납입일을 앞두고 돈을 마련하지 못해 붕괴 직전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주체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드림허브)가 실제로 파산한다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디폴트(지급불능)에 빠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드림허브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용산 개발 사업이 파산할 경우 코레일은 재무적으로 모두 3조6600여억원의 부담을 져야 한다.

당장 80일 안에 땅을 돌려받는 대신 2조4363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토지 재취득에 대한 취득세로 3680억원을 내야하며, 토지대금 이자반환금도 1531억원 필요하다. 드림허브 납입자본금인 2500억원과 랜드마크빌딩 계약금으로 1차 지불했던 4161억원, 그리고 1차 전환사채 납입금 375억원도 모두 손실로 처리된다.

그런데 코레일은 2011년 기준 자본금 8조7000억원에 부채 13조5000억원으로 부채비율이 154.3% 수준이다. 자본금에는 7조원 이상의 용산 땅값이 모두 반영돼 있다. 용산 부지를 돌려받는다면 당장 부채비율이 200%를 넘을 수밖에 없다.

공기업은 관련법상 부채가 자본금의 200% 이상까지만 허용된다. 이미 받은 땅값 2조4363억원을 반환하려면 공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부채비율 200% 한도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용산개발 사업이 파산으로 이어진다면 코레일이 지급불능 사태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드림허브 출자사들은 코레일이 지급불능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용산 개발 사업을 파국으로 몰아가진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용산개발이 파산한다면 줄소송도 예상된다. 민간 출자사는 드림허브 자본금 납입금 7500억원, 1차 전환사채 납입금 등에 대한 반환소송을 벌일 게 뻔하다.

드림허브와 코레일을 상대로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손해배상 소송전도 불가피하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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