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현재의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기 위해 지방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금주 중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담배소비세를 641원에서 1169원으로 82% 인상하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재 354원에서 1146원으로 3배 가까이 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시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액의 1.3% 수준에 불과한 현행 금연사업지출 비율을 10% 이상으로 높일 것을 의무화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저소득층을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담뱃값은 2500원(국산 담배 기준)에서 4500원으로 오르게 된다.
또한 담배 관련 지방세 징수금액은 연 4조2000억원에서 5조4000억원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징수금액은 연 1조5000억원에서 3조5000억원으로 각각 늘어나 박근혜 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 보장’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게 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연간 10조원에 달하고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수도 연간 3만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수보다 6배나 많다”며 담뱃값 인상을 통한 흡연율 감소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민 건강을 해치는 담뱃값을 낮은 가격으로 유지해 물가를 잡겠다는 정책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며 “저소득층은 담뱃값이 많이 오르면 담배 소비를 줄일 것이므로 소득불균형이 오히려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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