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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보증상품 나온다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이르면 올 하반기중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사업비, 이주비 등을 지원하는 보증상품이 출시될 전망이다. 원활한 서민주택 공급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금융공사가 운용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보증 신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오는 7일까지 사업 제안서를 접수받고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노후주택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신규 주택공급의 일환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 트렌드를 반영한 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수도권 재개발ㆍ재건축 시장은 11조2000억원 규모로, 재개발 시장은 전년 대비 25.3% 감소한 반면 재건축 시장은 42.2% 증가했다. 주택금융공사는 노후주택이 계속 늘어나고 신규 택지개발사업은 주거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6월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검토한 뒤 보증비율, 보증료율, 보증한도 등을 분석해 이르면 하반기 중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보증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보증대상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과 사업자, 개인 등으로, 사업비, 이주비, 부담금 등을 보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증범위는 채무보증, 사업이행보증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다만 서민주택 금융공기업의 특성상 85평방미터(㎡)인 국민주택, 장기임대주택 등으로 제한해 보증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에선 대한주택보증의 ‘정비사업자금 대출보증’이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상품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 금융기관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때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서를 발급,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고 있다. 이를 통해 조합은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적으로 사업비, 이주비, 부담금 등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수요 측정과 제반 리스크 요인을 우선 분석해야 한다”면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세부 방안이 마련되면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관련 상품을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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