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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땐 바로 ‘폐쇄’
서울시‘원스트라이크아웃제’적용…허위청구 작년 287곳 적발 8억여원 회수
올해부터 0~5세 무상보육이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 및 처벌을 강화한다. 단 한번이라도 보조금을 허위 청구한 사실이 적발되면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이 취소되며 특별점검반을 통한 현장점검도 확대된다.

시는 지난해 시내 어린이집 4505곳을 점검해 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한 어린이집 287곳을 적발해 8억1000여만원을 환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2011년(135곳)보다 두 배 넘게 늘어난 수치로 시는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5월 현장점검팀을 신설했다.

시는 또 이들 어린이집 가운데 100곳은 운영정지ㆍ과징금 처분을, 115명의 원장과 교사에게는 자격정지나 취소 처분을 내렸다.

특히 같은 대표자가 2개 이상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아동과 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부풀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원장 자격이 없는 A 씨는 월급만 받는 원장을 고용해 약 200m 거리에 어린이집 2곳을 운영하면서 각종 영수증을 각 시설의 회계장부에 이중으로 사용하며 운영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챙겼다. 또 생일파티를 빌미로 부모들에게 간식거리를 가져오게 하고 운영비에서 급식비를 빼돌리다가 적발돼 지난해 폐쇄조치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아동학대(3건), 아동수 허위등록(104건), 교사 허위등록(42건), 무자격자 보육(6건), 교사 대 아동 비율 위반(14건), 총 정원 위반(3건), 재무회계기준 위반(214건), 안전관리 부실(31건), 급식관리 부실(103건), 범죄경력 조회 미실시(5건) 등 규정 위반 사례도 총 631건 적발됐다.

시는 앞으로 이런 사례를 포함해 보육시간이 짧은 전업주부 아동만 골라 받거나 보육시간이 긴 맞벌이 아동을 기피하는 등 입소 우선순위 위반, 졸업 등을 핑계로 한 휴원 등 운영시간 위반 등의 사례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시는 서울시 보육신문고, 서울시 원클릭 민원 및 관할 자치구 보육 관련부서를 통해서도 제보를 접수할 방침이다.

상시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보육전문가 80명으로 구성된 ‘안심보육모니터링단’과 부모 등 250명으로 구성된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도 운영한다. 모니터링단은 이달 중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http: //iseoul.seoul.go.kr/),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www.seoulwomen.or.kr)를 통해 모집해 연중 운영한다.

아울러 전체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4월부터 아동 인권과 청렴 교육을 하고, 부정하게 보조금을 받으면 한 번만 적발돼도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성은희 시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은 “무상보육에 사용되는 막대한 재원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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