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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전히 남은 뇌관, 김병관, 朴 결단만 남았다
〔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단독 임명이냐, 임명 철회냐.

박근혜 대통령이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무산됐고, 김 후보자는 자진사퇴를 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정부조직개편안과 인선문제로 야권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박 대통령이 또하나의 뇌관을 손에 쥐고 있는 셈이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지 20일 안에 청문회를 종료하고, 청문회 결과를 대통령에게 통지해야 한다.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요청안이 지난달 15일 국회에 도착했으므로, 국회의 청문회 마감시한은 오는 6일까지다. 이 기간 내에 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은 최장 10일간 청문회경과 보고서 송부 요청을 밟고, 그래도 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단독 임명할 수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1차 마감시한이 임박했지만, 여야는 아직 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무기중개업체 로비의혹, 편법증여와 증여세탈루, 천안함 사건 당시 골프장 방문 등 의혹이 꼬리를 잇자, 민주통합당이 6일 청문회를 실시한다는 당초 여야합의를 깨고 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 관계자는 “의혹이 있다면 일단 청문회를 열어서 검증을 하자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왜 법이 정한 절차조차 지키지 않는가”라고 반박했다.

여야의 첨예한 대치국면 속에서 김 후보자 본인은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저에 대한 의혹은 대부분 오해와 왜곡에서 비롯됐다”면서 “믿고 맡겨주신 대통령의 지시가 없는 한 자진사퇴는 없으며, 청문회에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임명 강행 시나리오도 제기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난 2008년 인사청문대상 3명의 임명을 단독 강행한 바 있다. 박 대통령 측은 일단 인사청문회의 검증과정을 보고 판단해야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단독임명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자진사퇴 요구가 쏟아진 지난달 22일에도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 방문시 김 후보자를 보란듯이 대동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그러나 여권 관계자는 “국민여론과 대야관계, 향후 국정운영 방향 등을 고려할 때, 박 대통령의 임명강행은 곧 정치적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우려했다.

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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