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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윤선, 보유 주식 재산 신고 누락” 의혹
[헤럴드생생뉴스]박근혜 정부 첫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내정된 조윤선(47) 내정자가 국회의원 시절 공직자 재산등록 당시 보유 주식 신고를 누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3일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가 국회의원 시절 공직자 재산등록 당시 보유하고 있던 주식 일부를 등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한 보도자료를 통해 조 내정자의 국회의원 시절 재산공개 내용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2011년 8월에 1억4000여만원(재산가액 기준)의 유가증권을 아버지에게 증여했는데 국회의원 시절 재산공개 내용에는 빠져 있다”면서 “주식회사 동성그린의 기업보고서를 보면 조 내정자가 아버지의 회사인 동성그린의 주요 주주로 기록돼 있어 아버지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아버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이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담당 상임위와 관련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며 “18대 상반기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씨티은행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조 내정자는 씨티은행 주식을 보유한 사실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 내정자는 2008년과 2009년 씨티은행으로부터 배당소득을 받았는데도 공직자 재산신고 시 이와 관련된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병헌 의원도 조 내정자가 씨티은행 부행장 시절 업무추진비를 개인 정치활동에 부적절하게 지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2007년 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씨티은행 부행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64회의 업무추진비를 지출했는데 이 중 37건이 정치적 만남이거나 정부기관을 상대로 한 로비 자리였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제기된 의혹을 두고 조 내정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해명 자료를 내고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조 내정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측은 “해당 주식은 액면가가 주당 5000원으로 총 750만원이어서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었고 증여세를 부과할 때는 1500주의 가치가 1억4000만원으로 환산이 돼 그에 따른 증여세 1100여만원을 부친이 낸 상태”라고 밝혔다.

씨티은행 주식에 대해서는 “퇴사하면서 약정이 취소가 돼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한 2008년 5월 말에는 주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며 “2009년 10월경 세무 신고 대리인으로부터 씨티은행에서 2008년 8월에 주식을 부여했기 때문에 2500여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알려와 주식 보유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또 준비단 측은 “아버지 회사의 주식과 씨티은행의 주식을 합쳐 1000만원이 넘어 신고대상이었던 기간이 있었으나 누락된 점에 대해서는 자세히 챙기지 못한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씨티은행 부행장 시절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해서는 “조 내정자는 은행 법무를총괄한 임원으로서 금융계, 법조계 인사 등 지인들을 만나 식사비용을 냈을 뿐”이라며 “통상적인 가격으로 모두 회사의 내부 승인을 받았다”면서 “조 내정자는 2008년 3월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비례대표 출마를 권유받고 갑작스레 대변인을 맡아 급히 퇴사하기까지 정치 활동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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