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용인시 성복지구 사업허가 조건 ‘시행사가 기반시설도 지어라’?
- 용인시 부담전가로 성복지구 관련 소송만 30건…대부분 시행사 승소中

용인시 성복지구 사업허가 조건 ‘시행사가 기반시설도 지어라’?

- 용인시 부담전가로 성복지구 관련 소송만 30건…대부분 시행사 승소中

[헤럴드생생뉴스] 경기도 용인시가 성복지구에 주택사업을 승인하면서 사업시행사에 도로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통째로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용인시와 성복지구 사업시행사들에 따르면 용인시는 지난 1999년부터  성복지구에 아파트를 건설하려는 업체들에 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 각종 인프라를 설치하는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내줬다.

성복지구는 총 면적 160만3000여㎡로 이곳에 건설된 아파트는 선발업체 3821가구, 후발업체 8120가구 등을 합쳐 1만2000가구에 달한다.

이 중 늘푸른오스카빌 등 4개업체로 구성된 선발업체는 1999년 9월 기반시설조성분담금을 내는 조건으로 용인시에게서 사업권을 얻었다. 제니스건설 등 후발 5개업체는 2003년 12월 1692억원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승인을 받았다.

용인시는 그러나 2006년 3월 난개발을 방지한다며 성복지구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계획을 고시, 후발업체의 사업면적을 당초 92만㎡에서 선발업체 사업부지까지 포함한 160만㎡로 늘리고 설치할 기반시설도 대폭 늘렸다.

이에 따라 후발업체들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당초 1692억원에서  550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특히 국토계획법상 부과대상이 아닌 하천을 포함시켰고 광역교통도 떠넘겼으며 사업을 신청하지도 않은 지역에 대한 비용까지 부담하도록 했다고 후발업체들은 주장했다.

박재홍 제니스건설 이사는 “용인시는 선발업체들이 아파트를 건설하고 떠난 자리와 우리가 사업계획을 신청하지도 않은 지역까지 매입해 각종 기반시설을  건설하도록 했다”며 “우리는 이에 따라 2㎞가량 떨어져 있는 타회사 사업부지까지 사들여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도로 등 기반시설은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해야하는데 용인시는 모두  업체에 전가했다”며 “더구나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인허가상 불이익을 주는 등 업체를 고사위기에 빠뜨렸다”고 하소연했다.

용인시의 부담 전가로 성복지구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제기된 소송은 현재까지 30건에 달하고 대부분 시가 패소하고 있다.

실제로 선발업체인 늘푸른오스카빌이 제기한 이행명령처분취소, 분담금부과처분취소 등 4건의 재판에서 용인시가 모두 패소, 159억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했다.

또 제니스건설 등 2개 업체는 809억원 상당의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고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갑자기 부과한 것이 아니라 2004년 3월 성복지구 전체를 기반시설부담금 구역으로 지정하고 추후 비용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내준  것이다. 당시 업체들이 사업승인을 빨리 내달라고 독촉해 조건부 승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행법상 아파트 건설에 따른 각종 부담금 부과 규정이 있는데도 법원은 사업승인조건으로 부담금을 부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업체의 손을 들어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