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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저 윽박지를 수밖에…전관예우 규명 속수무책 청문회
황교안 후보 한달 1억 수임료 논란
업계 카르텔 문제…자료제출 거부



28일 열린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 논란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황 후보자를 비롯한 법조계가 관련자료 제출을 거부, 전관예우를 증빙할 방법이 없어 속수무책인 상황이 벌어졌다.

황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황 후보자가 2011년 8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퇴직한 후 그해 9월부터 17개월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하며 받은 수임료는 총 15억9000여만원이다. 변호사 출신인 이종훈 명지대 법대 교수는 “검찰의 자기식구 감싸기 분위기에서 특정 부유층과 대기업 총수의 죄를 낮춰준 대가일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조계는 황 후보자의 전관예우를 입증할 자료제출을 일제히 거부했다. 황 후보자 본인도 인사청문회 당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자신의 수임명세 등은 법무법인을 통해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자료다. 민주당 관계자는 “황 후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업계 카르텔의 문제여서 (자료제출을) 꺼리는 것 같다. 회전문 인사가 계속 나오는데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전례를 남기면 업계에서 본인의 입지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관련자료를 제출한다고 해도 전관예우 입증은 쉽지 않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고위 법관 출신들은 사건을 직접 수임하지 않고 자문과 로비를 한다. 이마저도 기록으로 남기지 않고 음성적으로 진행해 적발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러다 보니 인사청문회 현장에서도 “전관예우 잘못된 거 아니냐” “왜 자료 제출을 하지 않냐”는 윽박과 호통만 난무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정동기 전 감사원장 후보자도 전관예우로 7개월간 7억원을 받은 것이 문제가 돼 낙마한 바 있다. 황 후보자도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황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선 서면답변에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오해받을 만한 변론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답해 향후 거센 논란을 예고했다.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김윤희 기자/worm@heraldcorp.com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민주당은 황 후보자가 로펌에서 17개월간 일하면서 15억여원을 받은 것은 전형적인 전관예우라면서, 낙마 1순위로 벼르고 있다. 
안훈 기자/rosedal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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