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증여세란 ‘기업이 오너 일가가 지배하는 또 다른 기업에 과도하게 일감을 몰아줄 경우 오너 일가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올해 7월 최초로 증여세 신고 및 납부기한이 도래할 예정이다.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은 도입 이후 위헌 여부에 대한 논란과 납세협력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가운데, 삼정KPMG 세무본부 전문가들이 세무회계시장의 요구에 부응해 ‘경제60년사와 일감몰아주기’를 집필에 나섰다.
본 서에서는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한국 경제 60년사를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개관해 보고, 기업지배구조로서 자주 언급되는 지주회사제도를 다루고 있다.
또 상증법상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개관한 후,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을 사례와 민감도 분석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본 규정에 대한 헌법상 위헌여부와 집행과정에서의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제의 위헌성에 대한 연구결과도 제시하고 있다.
삼정KPMG 세무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문세 부대표는 “이 책은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을 다양한 그림을 통해 알기 쉽게 풀어내고 있다”며 “특히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고 위헌여부와 다양한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서 과세규정을 처음 접하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삼정KPMG는 지난해 7월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법인세 세무조정 변경 사항을 반영한 실무사례집 ‘K-IFRS 법인세 세무조정’을 발간한 바 있으며, 세무본부 주관으로 격주 단위의 세무 뉴스레터를 발간하는 등 세무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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