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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대통령 또 "깨끗한 정부"... 특별감찰관제 이르면 3월 도입
박근혜 대통령이 140개 국정과제에서 밝힌 특별감찰관제가 올 상반기 안에 도입될 전망이다. 빠르면 3~4월안에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위한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부패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해 가급적 빨리 특별감찰관제를 도입, 부정부패에 대한 강한 의지를 확고히 한다는 것이다.

여권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대선기간 공약으로 내세운 특별감찰관제의 경우 야당과 공통분모도 많아 도입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특별감찰관제 입법화를 위한 실무작업을 조만간 벌일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부정부패 근절 및 부당한 알선ㆍ청탁, 금품수수 등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관행 타파를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40개 국정과제 중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특히 박 대통령이 지난 25일 취임사에서도 “저는 깨끗하고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반드시 만들어서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얻겠다”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씻어내고 신뢰의 자본을 쌓겠다”고 말해 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기간 동안에도 “대통령의 비리 척결 의지가 확고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친ㆍ인척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로 수사기관이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도록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도 최근 인사청문회에 출석, 특별감찰관제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특별감찰관제가 친인척 비리를 사전 차단,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이 될 것으로 본다”며 “(상황이) 좋아지리라 생각한다”고도 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별감찰관제는 여야 합의로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되, 3년의 임기 중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면 면직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대검 중수부가 그동안 자초했던 ‘정치 편향’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민심 파악과 법률 자문 등으로 그 역할을 최소화해 기본적인 업무만 맡고, 친ㆍ인척 관련 조사 및 고발 등 모든 업무는 특별감찰관이 맡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다만, 특별감찰관은 조사권과 고발권만 있을 뿐 기소권이 없어 그 역할이 제한적일 수 뿐이 없다는 의견도 많다. 특히 안대희 전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위원장이 대선 과정에서 밝힌 ‘특별감찰관-상설특검 연계방안’의 한 축인 상설특검의 경우 인수위에서 장기 검토 과제로 넘겨 논란이 예상된다.

한석희 기자/hanimom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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