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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부정수급 무더기 검거
[헤럴드생생뉴스]수억원에 달하는 실업급여를 부당수급하도록 도와주고 체불임금에 대한 국가 보상금을 허위로 받아내려 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지인들이 실업급여 수억원을 부당수급하도록 도와주고 국가로부터 체당금을 받아챙긴 혐의로 브로커 A(58) 씨와 B(46) 씨 등 사업주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실업급여 부당수급을 의뢰한 근로자 C(46) 씨 등 39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급여기록 및 출퇴근 카드 등을 조작을 통해 실제로는 근무한 적이 없는 사람들을 근로자로 위장시켜 고용노동청에 고용신고를 했다.

A 씨 등은 ‘가짜’ 근로자들이 실직한 것처럼 꾸며,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1억 6000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아 챙기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이러한 과정을 준비해주는 대가로 근로자 한 사람당 약 2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되었다며 5억 5000만원 상당의 체당금을 가로채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도 확인됐다.

‘체당금’이란 도산한 기업에서 퇴직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임금을 의미한다. 사업주들은 근로자들의 통장과 도장, 현금카드 등을 모두 맡아두었다가 체당금이 나오면 이를 인출해 가로채려고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고용보험을 3년 내 소급 신고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의 서류심사만으로 쉽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잦은 실업급여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고, 제도 정비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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