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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개발행위허가 제도개선
[헤럴드경제=이도운(김포) 기자]경기도 김포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하국토계획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용도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 등의 제도를 합리화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김포시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이 김포시의회 의결을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층수 제한을 폐지하고, 녹생성장 기조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지역을 확대해 부족한 전력공급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발행위허가 관련 임목축척도 기준을 150%로 완화하고 경사도 기준은 시가화 및 유보용도는 18도 이하, 보전이 필요한 보전용도는 11도 이하로 개발과 보전을 엄격히 구분, 토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했다.

특히 비도시지역에서 도로의 규모를 명확히 하기 위해 1000㎡ 미만의 부지개발인 경우 3m 이상, 1000㎡ 이상 5000㎡ 미만은 4m 이상, 5000㎡ 이상 1만㎡ 미만은 5m 이상, 1만㎡ 이상은 6m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하도록 해 인ㆍ허가 과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ㆍ다중주택 제외), 축사, 마사,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 창고 및 자연장 부지조성을 위한 경우는 도로 규정을 적용 받지 않도록 했다.

시 전상권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 내용은 상위법령인 국토계획법과 같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개발행위허가 제도운영상 문제점을 합리화하고 보완함으로써 허가 기준을 명확히 해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입법예고시 주민과, 단체(김포시 측량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포시지회, 김포시 건축사회)에서 제출한 의견을 지역실정에 맞게 반영해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 사항은 오는 3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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