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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웅진홀딩스 회생계획안 인가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웅진홀딩스의 회생계획안이 법원에 의해 인가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 이종석)는 22일 이날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이해관계인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인집회를 열고 채권자 측이 제출한 사전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생채권 담보권자의 89.6%, 회생채권자의 86.4%가 회생계획안에 찬성했고, 회생계획안 인가에 대한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웅진홀딩스는 올해 안에 웅진케미칼, 웅진식품, 웅진씽크빅 등을, 2015년까지 웅진에너지를 각각 매각해 채무를 변제할 예정이다.

앞서 우리은행 등 8개 금융회사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는 법원의 빠른 절차(패스트트랙) 도입 취지에 부응해 미리 회생계획안을 내놨다.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가 회생계획을 주도한 것은 회생절차 제도가 생긴 이래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웅진홀딩스는 2007년 인수한 극동건설과 2008년 설립한 웅진폴리실리콘이 경영난에 빠져 유동성 위기를 겪은 끝에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은 작년 10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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