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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부터 전력구매 상한가격제 도입…민간 LNG발전소 된서리
[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내달부터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사로부터 구입하는 전력 가격에 상한선이 매겨진다.

지식경제부는 전력거래소가 승인 요청한 ‘전력시장 정산상한가격 도입안’을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하고 다음달부터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정산상한가격은 전력예비력이 떨어졌을 때 생산 원가가 비싼 발전기까지 확대 가동되면서 이보다 원가가 낮은 발전기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이윤폭이 늘어나는 현행 계통한계가격(SMP)제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시간대마다 책정되는 SMP는 화력이나 수력발전 같은 생산 원가가 비싼 발전원이 가동되면 이에 대한 전력 구입 가격을 원자력발전 같은 생산 원가가 싼 발전기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제도다. SMP가 상한가격을 넘어서면 생산원가가 상한가 이하인 발전기에 대해서는 상한가격을 지급하고, 생산원가가 더 높은 발전기에 대해서는 단지 연료비만을 보상해준다. 정산상한가격제 적용 대상은 육지 중앙급전발전기지만 도서 이외 지역에 설치된 발전용량 2만㎾ 이상 발전기다.

지식경제부는 전력 수급 불균형 상황에서 화경ㆍ수력반전소보다도 더 발전 원가가 비싼 민간 LNG 및 유류 발전기가 비정상적인 초과 수익을 올리고 있어 이를 제한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일단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한 뒤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해 지속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2016년부터 가동되는 민간석탄발전기에 대해서도 한전과의 전력거래시 발전 자회사에 적용중인 정산조정 계수를 적용한다.

지식경제부 정승일 에너지산업정책관은 “민간 LNG 발전기 등에 대한 정산상한가격 제도를 도입하고 향후 민간석탄발전에도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해 가격 안정화와 전력 시장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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