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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보주택건설 법정관리 신청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중견 건설업체 동보주택건설이 21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 업체는 1982년 2월 동보주택으로 출범해 1985년 동보주택건설로 상호를 변경하고 ‘동보노빌리티’라는 아파트 브랜드를 선보이는 등 주택사업을 주로 했다.

그러나 작년 8월 입주를 시작한 영종하늘도시(A34블록) ‘동보노빌리티’ 아파트 585가구에서 미분양이 대거 발생하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돼 법정관리를 신청하기에이르렀다. 이 업체는 이달 말 예정된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3차 동시분양에 참여해 시범단지내 252가구를 분양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의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이 사업 시행사인 ‘천해일’의 한 관계자는 “시공사가 갑작스럽게 법정관리를 신청해 28일 견본주택 개관 일정을 맞출 수 없게 됐다”면서 “새로운 시공사를 찾아 3~4월께 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정관리 신청 업체는 대한주택보증(대주보)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받을 수 없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동탄 3차 동시분양은 6개 업체, 5955가구로 규모가 줄었다.

대주보에 따르면 이 업체는 최근 수년간 분양 사업을 중단해 분양보증 사업장이없어 일반 계약자들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공을 완료한 하자보증 사업장은 영종하늘도시, 용인 동백지구, 강원 원주시 등지에 4곳이 있다.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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