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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D 갤노트 판매금지 가처분 소 취하 … 디스플레이 분쟁 일단락 분위기
[헤럴드경제 = 홍승완 기자] LG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제기한 갤럭시노트 10.1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취하 신청서를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양사를 제기한 IPS(광시야각) LCD 특허 3건에 대해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건이다.

LG디스플레이의 가처분 신청 취하는 삼성디스플레이측의 소취하에 따른 화답성으로 풀이 된다. 지난 12일 삼성디스플레이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등에 대한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바 있다.

특허권과 기술유출 등을 놓고 양사는 지난해부터 복수의 소송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왔지만 지난달 지경부가 양사간 분쟁을 중재하겠다고 나섰고 이후 삼성 측이 먼저 소송의 일부를 취하하면서 해빙모드를 보여왔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모적인 감정싸움 대신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고자 한다”며 “소송과 별개로 두 회사 특허 실무협상을 통해 특허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해 상호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한다는 전제 하에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양사간의 법정 공방은 우선 일단락 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일각에서 기대하는 것 처럼 양사가 특허공유와 같은 대타협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특허공유가 이뤄지려면 공유를 통해 양사간 주고 받는 경제적 실익이 균형적이 어야하는 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러한 구조를 짜기가 만만치 않다는 분석이다.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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