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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건 까다롭고 절차 복잡…입양특례법이‘입양’막는다
작년 국내외 입양 30% 격감
지난해 입양특례법이 시행되면서 국내외 입양이 3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양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입양특례법이 입양 자체를 막으면서 오히려 불법입양이나 영아유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우리나라 대표 아동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나 동방사회복지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외로 입양한 아동 수가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40% 정도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아동 입양이 가장 많은 홀트아동복지회의 경우 지난해 국내외로 입양한 아동 수가 702명(국내 405명, 국외 297명)에 그쳤다.

홀트아동복지회 관계자는 “지난해 8월 5일 입양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입양한 아동은 7명이 전부”라며 “입양특례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매달 40명 정도를 국내 입양했다”고 설명했다.

동방사회복지회는 입양 감소폭이 훨씬 컸다. 지난해 이 기관을 통해 국내외 입양된 아동 수는 440명 정도. 2011년 770명 정도가 입양됐던 것에 비해 42%나 줄어든 수치이다.

이들 두 기관의 경우 지난해 우리나라 입양아동(2464명)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 이외의 아동 입양기관에서도 평균 30% 정도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입양 아동이 지난해 급감한 것은 입양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입양 절차 등이 복잡해지고 기간도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입양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미혼모라도 아동 출생신고를 해야 하며, 입양 부모는 가정법원에 자격을 갖췄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해야 입양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입양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은 양부모 입장에서는 공식 입양을 꺼릴 수밖에 없는 절차이다.

동방사회복지회 관계자는 “15만~30만원 정도의 양육수당으로 아이를 직접 키우려는 미혼모는 많지 않다”며 “기관에 아이를 맡기는 대부분이 미혼모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는 까닭은 입양특례법이 시행되면서 공식 입양기관에 맡겨지는 아이가 줄어드는 대신 불법입양이나 영아유기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 홀트아동복지회나 동방사회복지회에 맡겨지는 아동이 절반이나 감소했으며, 그러는 동안 부모가 아이를 몰래 두고 갈 수 있는 베이비박스에 유기되는 아이는 지난해보다 4배가량 늘어났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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