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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 동의없이 어린이집 휴원하면, 최대 시설폐쇄 처분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봄방학 시즌을 맞아 사전에 부모 동의 없이 휴원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최대 시설폐쇄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월말~3월초 어린이집이 부모 사전 동의 없이 휴원하거나, 운영시간 단축을 강요해 학부모가 어린이집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복지부는 부모 사전 동의 없이 휴원하거나 운영시간 단축을 강요하는 경우 시정명령 후 시설폐쇄까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라 주 6일 이상, 하루 12시간 이상 운영해야 하며,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 정당한 사유 없이는 휴원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영유아의 보호자 동의를 받은 경우 보호자 및 영유아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하절기 등 집중 휴가기간에는 보육수요 조사를 거쳐 반구성, 교사 대 아동비율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맞벌이 등 긴급 보육이 필요한 아동이 있는 경우 당번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복지부는 또 맞벌이 등 실수요층이 어린이집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어린이집에서 입소우선순위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입소우선순위 미준수 및 입소거부 적발시 해당 어린이집을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입소우선순위 미준수 및 입소거부시에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시정명령 후 운영정지 처분을 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에서 입소를 거부하거나 운영시간 미준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휴원하는 경우 관할지자체(보육담당부서),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02-6323-0123),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면서, “학부모 동의 없이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휴원하는 경우 처벌 규정이 강화되어 적발시 어린이집 폐쇄까지 가능하므로 어린이집에서는 이를 특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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