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명동 유니클로’ 임대매장에 도대체 무슨일이?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최근 명동에 있는 한 상가 소유주들이 유니클로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이른바 구좌분양 형태로 공급된 대형 쇼핑몰에 큰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고 모씨 등 14명이 유니클로 한국법인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래 이 건물은 장사가 잘 안되자 관리단을 통해 전체 임대를 추진해온 곳이다. 관리단은 지난 2011년 2월 J사에 건물을 임대했으나, J사는 고씨 등 원고의 재임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같은 해 3월 이 건물을 다시 유니클로 한국법인에 임대했다.

이후 유니클로의 영업활동으로 상가는 활성화됐고 고정적인 임대료 수익도 발생했다. 하지만 다수의 분양자로 구성된 상가 소유구조에서 탈이 생겼다. 상가를 분양받았던 소주유 가운데 일부가 “관리단이 자신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점포를 임대했으니 유니클로 한국법인은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당장 유니클로는 이들과 합의하지 못할 경우 일부 매장을 비워야 할 처지다.

이번 유니클로 판결은 구좌 형태의 상가를 통임대 방식으로 입점한 대형 쇼핑몰이나 상가를 중심으로 유사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의 관측이다. 현재 유니클로나 킴스클럽 등 상당수 대형마트나 의류업체들이 구좌 분양 형태로 공급된 쇼핑몰을 통임대하는 방식으로 매장을 운영중이다. 


실제 최근 상가분양 업계에서는 상권 활성화에 실패한 상가들이 대형 유통업체 등을 입점시켜 ‘대기업에서 월세받는 상가’라는 타이틀로 정상화를 꾀한 사례가 많다. 경기도 부천과 은평구 불광동의 대형 상가가 대표 사례로 꼽힌다. 이들 상가는 대형 유통업체인 이랜드그룹 등과 10년 임대계약을 맺고 입점시켜 매달 고정적인 임대 수익 발생을 내세워 계약률을 빠르게 끌어올린 상가들이다.

하지만 결국 이들 상가에서도 향후 유통법인의 재임대 과정에서 일부 소유주들이 재임대를 반대할 경우 유사한 갈등이 빚어질 공산이 크다는 게 상가전문가의 분석이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통임대중인 상가들은 분양주들이 적게는 서너명에서 많게는 3000∼4000명에 달한다”라며 “시간이 흘러 재임대할 때 사망자가 생기거나 일부 소유주가 반대 의사를 밝힐 때 100% 동의 요건을 맞출 수가 없어 유사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구나 이들 상가들은 대부분 3∼5년간 연 10% 이상의 확정수익 보장을 조건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왔는데, 분양시 제시하는 확정수익 보장기간이 끝나면 수익률이 급감할 수 있다는 점도 또 다른 갈등의 불씨다. 수익률 보장기간 동안엔 대형 유통업체의 임대료와 분양업체의 보조금으로 10%가 넘는 수익률을 맞춰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 상가 분양관계자는 “확정 수익 보장 기간 뒤 유통업체의 매출 상승폭이 미약하면 결국 소유주의 수익률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대형 유통업체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다수의 상가 소유주들이 100% 동의해야 새로운 유통업체를 입점시킬 수 있어 이번 유니클로 사례 처럼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su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