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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전문가도 모르면 당하는 상가소송 백태는?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서울 한 복판에 위치한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의 패소 뉴스가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상가정보전문업체인 상가뉴스레이다에서 ‘상가관련 소송백태’를 조사발표했다.

▶유니클로 = 고 모씨 등 14명이 유니클로 한국법인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면서, 유니클로 측은 명동중앙점을 원고들에게 인도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원래 이 건물은 장사가 잘 안 되자 관리단을 통해 전체 임대를 추진한 곳이었다.

그리고 2011년 2월 J사에 건물을 임대했으나, J사는 원고의 재임대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같은 해 3월 이 건물을 다시 유니클로 한국법인에 임대해 상권활성화에 성공하는듯 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관리단이 원고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점포를 임대했으니 유니클로 한국법인은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판시하면서 원고와 유니클로가 서로 합의하지 못할 경우 매장을 비워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번 판결 이후 그간 구좌분양 형태로 공급되었던 많은 테마쇼핑몰들이 유사한 분쟁에 휩싸일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물전체 임대를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일부가 알박기식으로 동의를 해주지 않는 성향을 보일 수도 있는 것이다.

▶롯데월드지하상가 = 호텔롯데가 잠실 롯데월드 지하상가 임대매장 상인 18명을 상대로 점포를 비우라며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측은 상인들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공사 등을 이유로 중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각서를 받은 점을 근거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상인들은 계약 당시 롯데가 임대차계약을 형식상 1년 단위로 맺지만 영업은 2015년까지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점을 근거로 입주한 지 1년도 안 된 상인들을 명도하는데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분쟁은 건물주와 임차인간에 종종 발생하는 갈등유형 중 하나이다. 이번 사례는 상가 임대차계약시 영업권보장의 상호충돌 요소를 사전에 확실하게 조율하여 명기하는 것이 중요함을 상기시키고 있다.

▶원조소송= 상표권제도가 정착되면서 원조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45년 전통의 원조 부대찌개 업체 ‘오뎅식당’이 이후 상표를 등록한 ‘오뎅식당’에 제기한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에서 이긴 원고는 1960년부터 경기도 의정부시 일대 포장마차에서 어묵(오뎅)을 판매하다 1968년 의정부 지하상가에 ‘오뎅식당’을 차렸다.

이후 부대찌개를 개발해 원고식당 일대가 “의정부부대찌개골목”으로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고, 더 나아가 만화 등에 등장하면서 유명세를 타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원고의 식당에서 70m 떨어진 곳에 또다른 오뎅식당이 들어서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이 곳은 2008년 ‘오뎅식당’을 상표법에 따른 서비스표로 출원 등록까지 마쳤다.

이후 원고 오뎅식당은 서비스표를 등록한 오뎅식당을 상대로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비스표를 소유한 오뎅식당도 이에 맞서 서비스표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서비스표를 등록한 오뎅식당이 손님들에 혼동을 일으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서비스표를 등록한 것으로 보이며 서비스표 권리자라도 상표법을 악용할 경우 적법한 권리 행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원고 오뎅식당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는 제한적인 상호를 가지고 영업적 특성을 인지시켜야 하는 시장에서 상표의 중요성이 부각된 소송이었다.

하지만 원고의 인지도가 약했다면 판결이 달라질 수도 있었던 사례로 평가되기도 한다. 자영업시장의 상표중요성을 일깨워준 소송이라는 설명이다.

▶신촌민자역사 = 허위과장 분양광고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로 신촌 기차역 민자역사 내 신촌밀리오레를 들 수 있다. 작년도 대법원은 신촌밀레오레 분양자 124명이 사업자 성창에프엔디에 제기한 분양대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신촌밀레오레 분양 당시 ‘신촌기차역에서 열차가 5~10분 간격으로 정차‘하며 ’신촌기차역이 인천국제공항 역세권에 포함된다‘고 광고됐으나, 실제로 신촌기차역은 1시간에 1회만 정차하는 등 현실적으로 광고내용과 달랐다.

이에 재판부는 거래상의 신의성실 의무와 관련 비난받을 만한 정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신촌밀리오레의 경우 각종 개발호재등에 편승해 정확하지 않은 개발정보를 제공할 경우 책임을 묻게되는 사례를 남긴 것으로, 투자자들에게도 각종 개발계획과 교통호재등의 진위여부를 철저히 챙겨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독점상권소송= 천모씨가 2006년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단지상가를 분양받을 당시 공급 업체는 ‘주변 경쟁상권이 없는 단독 상가’라고 홍보했다. 이를 믿은 천씨는 슈퍼마켓을 운영하면서 독점 영업을 유지할 것을 기대하였으나 영업 3년 후 도로 맞은편 공터에 상가 건물이 들어서고 대형 슈퍼마켓이 입점하게 됐다.

이에 원고는 공급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분양 안내문과 홍보 전단의 ‘주변 경쟁상권이 없는 단독상가’라는 문구가 추상적이고, 공급업체가 맞은편 공터의 개발과정을 통제할 수있는 입장은 아닌점을 들어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이는 많은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상권의 개발이 일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시차를 두고 개발되면서 상권의 편성과 흐름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다. 투자자들의 경우 택지개발지구의 나대지 개발에 따른 상권변화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피맛골 르메이에르 = 오랜 전통을 가진 피맛골이 재개발 이후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일부 분양주들 중에는 속앓이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일부 분양주들은 분양대금을 신탁사인 대한토지신탁으로 납부하지 않고 건설사 계좌로 납부하였다.

하지만 돈을 받은 건설사가 대한토지신탁에 일부만 납부하면서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하고 송사에 휘말리고 말았다. 그런데 건설사는 르메이에르 종로타운에 투자자로 참여했던 군인공제회 150억원 지급외에도 종로구청 개발부담금도 116억원 등의 압박을 받고 있다. 이에 피해자 중 일부가 소유권을 신탁사에서 분양자에게 이전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르메이에르건설, 대한토지신탁, 군인공제회를 상대로 낸 상태다.

이 사례의 경우 납부지정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하지 않았을 경우 자신의 분양대금을 납부하고도 소유권행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준 사례다. 투자자들의 경우 분양대금 납부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독점상가ㆍ개발예정 등 다소의 과장을 수반하는 분양광고를 법에서 일정부분 묵인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상권변화 예측과 개발호재의 진위확인에 있어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며 “아울러 구분상가 재임차를 통한 재분양 물건 등에서도 해당업체와의 적정임대료가 유지될 수 있는 임대차조건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상가시장 소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던 임대차분쟁과 관련해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안 발의되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보증금 인상범위를 현행 연 9%에서 연 7% 이내로 2% 낮추고, 계약갱신을 요구 할 수 있는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2년 연장시키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보증금 인상 등의 문제로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토록 하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개정이 통과되면 계약갱신요구 기간이 길어지고 보증금 인상폭도 하향조정되어 영세상인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임대차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법정 소송을 거치지 않고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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