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온라인상 ‘잊혀질권리’ 법제화된다
[헤럴드경제= 서지혜 기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노출된 개인의 저작물을 삭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12일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ㆍ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인터넷에 게시물을 게재한 사람은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온라인 서비스 업체에 자신이 올린 저작물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업체는 이런 요청을 받았을 경우 확인 절차를 거쳐 즉시 이를 삭제해야 한다. 현행 저작권법은 게시자가 저작물이 불법적으로 복제ㆍ전송될 경우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없는 한 삭제를 요청할 법적 근거는 없다.

이 의원은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를 활용한 무차별적 신상 털기가 사회적 문제로 비화했지만 이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법적 근거는 미미하다”며 “자신이 쓴 저작물을 자신이 삭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인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은 헌법에 보장된 일반적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에 기반한다”며 “자신이 작성한 저작물만을 삭제요청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과도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지혜 기자/gyelov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