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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확대…은행권은 집단 반발 조짐
“피해금 보상 금융회사에 전가”
은행권이 보이스피싱(전자금융사기) 피해 구제 범위를 확대한 ‘특별법 개정안’을 놓고 집단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피해 방지’ 규정을 신설하고 대출사기를 피해금 환급 구제 대상에 포함했지만, 실제로는 은행에 책임을 전가해 피해금을 보상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게 은행권의 주장이다. ‘피해금 환급’은 사기범의 계좌를 지급 정지해 남아있는 돈을 돌려받는 제도고, ‘피해금 보상’은 피해자의 재산상 손실을 금융회사가 갚아주는 것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보이스피싱에 이어 대출사기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했다. 금융회사가 전자금융사기를 예방하도록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에 대한 피해 보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은행권을 겨냥했다. 카드회사가 ‘카드론 보이스피싱’의 피해금 40~50%를 보상할 때 은행권은 법률과 약관의 ‘면책 조항’을 들이대며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은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에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은행이 완벽하게 (전자금융사기를) 예방하지 않는 한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그러나 약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피해금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데다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알려준 만큼 전적으로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반발했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스마트폰 등 전자금융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대출사기 등에 노출될 위험이 커진 게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이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부분을 은행에게 떠넘기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해킹 등은 사후적 조치로 예방이 가능한데다 ‘은행도 피해자’라는 측면도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소송을 통한 피해금 보상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무조건 은행이 보상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전자금융사기 피해가 큰 은행은 손실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발생한 전자금융사기부터 은행에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은행권은 특별법 개정안 관련 태스크포스(TF)에서 반대 의견을 모아 금융당국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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