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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리공무원, 명퇴수당 뺏는다
[헤럴드생생뉴스]공무원이 재직 중 뇌물수수 비리와 관련한 처벌을 받을 경우 명예퇴직 수당을 국가가 환수한다.

11일 법무부와 법제처,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무원이 재직 중 뇌물수수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일정 기준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이를 환수하는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은 ▷국가공무원이 재직 중 형법 제129∼132조의 죄를 범해 금고 이상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해 형법 제355∼356조의 죄를 범해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환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뢰ㆍ사전수뢰, 제3자 뇌물제공, 수뢰 후 부정처사ㆍ사후수뢰, 알선수뢰(형법 129∼132조)와 횡령ㆍ배임, 업무상 횡령·배임죄(형법 355∼356조)가 각각 적용 대상이다.

특히 개정안은 명예퇴직 수당 등의 지급 제외 대상에 비위를 저질러 ‘징계처분 요구 중인 사람’을 명시해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공무원에 대해 감사원법 등 관련 법령상 징계의결 요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명퇴 수당 등이 잘못 지급되는 사례도 미연에 방지했다.

개정 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오는 4월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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