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예외많아 실효성 저하” 이행실태 정기점검…기존여신도 단계적 폐지 재검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연대보증 범위가 3월 중 은행권 수준으로 대폭 축소된다. 지난해부터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 인정이 너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 데 따른 것이다.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금융권에 이어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ㆍ기보에 예외적으로 허용한 연대보증 범위가 너무 넓다”면서 “보완 방안을 마련해 은행권과 같은 수준으로 축소되는 방향으로 3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5월 은행과 신ㆍ기보의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했다. 다만 신용취약계층에 대한 대출 기피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연대보증을 허용하는 ‘예외 범위’를 뒀다. 금융위는 은행과 신ㆍ기보 공통으로 대표자(바지사장) 외에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는 경우 실제 경영자의 연대보증을 허용하고, 다수의 공동대표자가 있는 법인에 대해선 연대보증 총액을 개인별로 분담하도록 했다.
또 은행의 경우 ▷동창회ㆍ친목회 등의 조합과 기타 법인격 없는 단체의 조합원 ▷예ㆍ적금을 담보로 제공한 예금주 ▷건축 신축자금과 관련한 여신의 건축주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허용했다. 신ㆍ기보는 ▷법적 실체는 다르지만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동일관계기업’ ▷회수보증 취급 시 기존 부도기업의 연대보증인 등에 대해선 연대보증이 가능하다.
금융위가 주목하는 부분은 ‘실제 경영자에 대한 연대보증’이다. 지난해 11월 연대보증 폐지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신ㆍ기보의 이행 실적이 가장 낮았는데, 대부분 실제 경영자가 연대보증인인 경우 연대보증이 그대로 유지됐다.
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연대보증 폐지를 전후로 은행은 연대보증 입보(보증인을 세움) 여신이 3764건에서 232건으로 크게 줄었지만 신ㆍ기보는 906건에서 590건으로 여전히 많았다. 또 지난해 3분기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중 총여신의 연대보증 입보 비중은 은행이 0.6%, 신ㆍ기보가 16.4%로 큰 차를 보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제 경영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허용했지만 입보 비중이 예상보다 높아 더 이상 예외로 두는 것은 어렵다”면서 “이 부분을 자세히 뜯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신ㆍ기보가 실제 경영자로 입보한 연대보증을 재검토하는 한편 불필요한 연대보증 관행은 없는지, 연대보증 예외범위에서 제외해도 되는 경우는 없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금융위는 또 기존 여신에 대해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키로 한 방안도 재검토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관계자는 “연대보증을 허용해오다 갑자기 폐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없는지 봐야 한다”면서 “연대보증 폐지 이행 실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