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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패션 “버버리의 소송은 영업방해…맞소송 불사”
[헤럴드경제=박동미 기자]LG패션은 최근 버버리가 닥스의 체크무늬에 대해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맞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전세계 패션 브랜드에서 즐겨쓰는 일반적인 디자인 요소를 상표권 침해라고 한 것은 닥스 브랜드에 대한 악의적인 영업방해라고 주장했다.

LG패션측은 7일 “버버리는 과거에도 닥스 가방과 지갑 등 제품에 적용된 체크무늬가 마치 버버리를 모방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주장했으나, 이는 닥스 고유의 체크 제품으로 영국 본사를 통해 문제가 없음이 명백하게 밝혀진 바 있다”며 “매장의 인형 등 인테리어도 영국 브랜드라면 활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소품들로, 다른 브랜드의 사용 사례를 영국 닥스 본사를 통해 버버리측에 제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불거진 상표권 침해 소송 사태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30년 이상 사업을 전개한 닥스 브랜드에 대한 악의적인 영업방해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추후 업계에 같은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맞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pd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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