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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환 소방방재청장 보복 인사 등 부당인사 적발<감사원>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이 소속직원에게 자신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복인사를 하는 등 인사업무를 부당 처리해왔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공개됐다.

감사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취약기관 고위공직자 비리 등 점검’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청장은 2012년 1월 소방준감 계급정년이 7개월 남아 소방감으로 승진이 되지 않으면 퇴직할 수 밖에 없는A본부장을 소방감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담당자에게 이미 마련된 승진심사절차가 아닌 다른 무리한 평가결과를 적용토록 했다. 이 청장은 이 과정에서 인사업무를 맡은 직원이 승진심사를 다른 절차로 진행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

이 청장은 또 B담당관이 내부 비리를 감사원에 제보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뒤, B담당관이 정당한 사유로 전출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의 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대기발령 2개월 뒤 사실상 강임에 해당하는 인사조치를 취했다.

이 청장은 이밖에 국가직 소방공무원과 지방직 소방공무원간 상호 교류하는 전출입과 관련해서도 인사담당자들이 전입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잘 할 것 같다”거나 “적임이다”는 막연한 이유로 전입을 지시했다.

감사원은 이 청장에 대해 “소속직원들에 대한 인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특별승진, 전입 및 전보인사 등 인사권을 남용했다”며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하는 등 업무를 부당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 청장이 인사와 관련해 부당 지시한 내용을 전달하고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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