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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B 불완전판매 <CDO : 부채담보부증권> 인정…소송전 불지피나
흥국생명 · 화재, 골드먼삭스서 투자손실금 일부 회수
우리은행, BofA 등과 소송 진행중
농협은 모건스탠리 상대 법적공방

외국계 투자은행 귀책사유 재확인
향후 국제소송결과에 영향 미칠듯



흥국생명과 흥국화재가 법적공방 끝에 부채담보부증권(CDO)을 불완전판매한 골드먼삭스로부터 투자손실금의 40% 가량을 회수함에 따라 우리은행과 농협 등 파생상품에 투자했던 국내 금융기관과 국제 투자은행간에 진행 중인 소송결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국내 금융회사들은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소송없이 투자피해액을 손실처리하는 선에서 관련사안을 처리해왔으나, 이번 건으로 투자은행의 귀책사유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해 5월 CDO 등의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씨티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등 투자은행 3곳을 상대로 미국 뉴욕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우리은행은 이들 은행이 판매한 파생상품인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O)에 투자했다가 15억달러 가량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지난 2006~2007년 RBS를 통해 CDO에 8000만달러를 투자했다가 투자금 대부분을 날리자 미국 뉴욕연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으나 사기판매여부를 밝히지 못해 지난해 12월 패소했다. 그러나 씨티은행과 BofA 등 2곳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농협은 지난 2010년 무디스 등 국제 신용평가사와 모건스탠리를 상대로 국제소송을 내고 현재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농협도 CDO를 팔았던 모건스탠리가 투자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무디스와 S&P에 대해서는 CDO 등을 우량 채권으로 등급을 매긴 잘못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앞서 보험업계에서는 LIG손해보험이 3700만달러, 동부화재 2800만달러, 현대해상 1400만달러, 메리츠화재 3900만달러 등 손보업계 총 1억4000만달러, 흥국생명 등 생보업계 총 7000만달러를 투자했다가 전액 손실을 봤으나 흥국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은 소송없이 피해액을 손실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서브프라임 직전에 고수익을 노리고 국내 많은 금융회사들이 CDO, CDS등과 같은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큰 피해를 봤다” 며 “당시 금융당국으로부터 투자금을 손실 본 금융회사들이 투자규정 준수여부 등 대대적인 검사를 받고 무더기 제재를 받는 등 파장이 매우 컸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그러나 흥국생명과 화재가 골드먼삭스로부터 합의를 이끌어 일부 투자손실금을 회수한 결과는 투자은행들의 책임을 사실상 인정한 사례” 라며 “나머지 금융회사들도 소송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투자손실금을 일부라도 회수할 가능성이 열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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