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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폴트 위기 용산역세권사업 7일 이사회에서 무슨 얘기하나?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디폴트 위기를 맞은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이 마지막 초읽기에 몰렸다.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 양대 주주 사이 이견으로 자금조달 계획이 번번이 무산됐던 상황이 재연출된다면 다음달 부도를 피할 수 없다. 대승적 합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안팎으로 거세지만파국을 자초하려는 듯 양측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자산위탁사(AMC)인 용산역세권개발㈜가 최근 민간 출자자들의 미래청산자산 잔여분 3073억원을 담보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발행 계획을 밝힌 가운데 오는 7일 이를 논의하기 위한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 이사회가 열린다. ABCP 발행은 사업이 무산될 경우 코레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토지대금 등을 담보로 내세울만큼 절박한 처지에 몰린 민간 출자자들의 마지막 카드다.

이사회는 이날 제3자배정방식의 전환사채(CB) 발행건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주주배정방식으로 2500억원 규모의 CB발행을 추진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엔 주주 지분율과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은 내용이다.

벼랑 끝에 몰린 출자자들이 내놓은 대책이기에 이들 안건의 이사회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이사진 10명 가운데 코레일 측 인사 3명을 제외한 7명이 민간출자사 측 인사로 구성돼 과반 찬성 의결이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그 다음부터다. ABCP 발행을 위해서는 사업부지 환매권을 가진 코레일로부터 토지대금 반환확약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코레일은 완강히 거부의사를 밝히는 상황이다. 앞서 사업정상화를 위한 차원에서 2010년 랜드마크빌딩 매입 결정을 내리고 1차 계약금을 지불한 게 4342억원으로, 사업무산 시 청산금액이 ABCP 발행규모를 넘어선다는 것이다. 반환확약서를 제공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AMC측은 랜드마크빌딩 계약금은 사업권을 코레일에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사업비조로 지불한 것이므로 사업이 무산돼도 반환하지 않는 돈이라 주장한다. 코레일은 이에 대해서도 “랜드마크빌딩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계약금을 되돌려받는 건 민법과 매매계약 해석에 있어서도 자명하다”고 맞서고 있다.

AMC 관계자는 “ABCP 발행 등 자금조달 계획 안건이 이사회를 통과하는 데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란 예상이지만 문제는 역시 코레일의 반환확약 동의 여부”라며 “코레일의 변화만 바라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반면 코레일의 입장도 확고부동하다. 코레일 관계자는 “반환확약 동의가 추가 담보제공이 아니라는 논리는 민간출자사들의 입장일 뿐”이라며 “이사회 당일 논의 내용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CB발행도 힘겨워 보인다. 당초 코레일은 랜드마크빌딩 계약시 4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나 CB발행을 계약조건으로 내걸어, 2011년 10월 1차로 1500억원의 CB를 발행했다. 이어 지난해 두차례 2500억원 규모의 CB발행을 추진했지만 청약자가 없어 무산됐던 게 이번에 방식을 바꿨다 해도 얼마나 돈이 모일 지는 미지수다. 한 민간출자사 관계자는 “사업성 판단이 극과 극으로 다른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이 나서서 매듭을 풀지 않는 이상 사업을 더 이상 끌고 나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AMC는 ▷랜드마크빌딩 2차 계약금 4342억원 청구 ▷토지오염정화 공사비 1942억원 청구 ▷토지인도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810억원 등 총 7094억원에 이르는 소송건도 이사회 의안으로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혀 코레일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AMC 사업비 잔액은 5억원 정도로, 오는 3월 160억원의 금융비용ㆍ설계비 납입을 하지 못하면 부도를 맞는다.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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