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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 반발 ‘서비스업 적합업종’ 실행력 확보 난관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도 대기업 일부 간주 ‘사실상 규제’로


제과업, 외식업 등 서비스분야 14개 업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대해 관련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벌써부터 법적 소송 방침을 밝히거나 지정 철회를 요청하는 등 반대가 거세 실행력 확보가 난관에 부딪힐 전망이다.

관련 기업들은 이를 ‘권고’가 아닌 ‘사실상의 규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아웃백 등 외국계가 포함된 외식업종의 경우 WTO 제소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빵집의 가맹점주를 생계형이 아닌 대기업의 일부로 간주해 신규 출점 500m 거리제한, 점포수 연 2%로 제한한 것은 두고두고 논란거리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밖에 적합업종 대상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중견기업을 혼용한 측면도 있다.

적합업종 선정 자체를 반대해온 중견기업연합회는 6일 “적합업종 지정이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장벽이 될 수 있다”며 “제과점업과 관련해 동네빵집에서 대형 프랜차이즈로 성공한 중견기업을 대기업과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적합업종 철회를 주장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민간기구인데다 적합업종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에 불과하다. 다만 동반성장지수로 관련 기업들의 점수를 공개할 수 있을 뿐이다. 동반위는 올해부터 동반성장지수 참여 대기업을 100곳으로 확대하고, 산업 및 업종의 선도기업은 상호출자제한 기업 이외의 대기업도 포함하기로 했다.

현행 사업조정제도 역시 유효성에 한계가 적지 않다.

이는 대기업 진출로 중소기업이나 상인들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때 일정기간 대기업의 사업개시와 확장 등을 조정하도록 정부가 중재하는 제도다. 조정신청, 당사자간 자율조정, 심의, 이행권고, 공표, 이행명령 등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따라서 중소기업계는 적합업종 실행력 확보를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의 행위에 대해 정부가 제도로 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대ㆍ중소기업 합의기구인 동반위가 다수결로 결정한 게 이번 서비스업 적합업종이며, 아무리 반대해도 정당성이 없다”면서 “관련 대기업들은 어렵사리 마련된 합의를 준수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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