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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족회사간 거래도 공시대상 포함
숨겨진 일감 몰아주기 제동
대기업집단의 친족회사 간 거래도 공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계열사(비상장사 포함)의 거래에 대해서만 공시하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5일 “(재벌) 총수의 친인척이 사주로 있는 친족기업과 이뤄지는 거래 현황을 대기업집단이 공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감 몰아주기 방식의 친족기업 간 대규모 거래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면서 ‘공시 의무화’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숨겨진 일감 몰아주기’로 불리는 친족기업 간 편법 거래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계열사 사이에 이뤄지는 상품ㆍ용역거래나 주식ㆍ부동산ㆍ자금거래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또 비상장 계열사의 대주주 주식보유ㆍ변동 현황, 자산이나 주식의 취득ㆍ증여ㆍ담보 제공 등도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 조항에 친족회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위의 이런 방침은 정부의 상속ㆍ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한몫했다. 정부는 계열사 등 특수관계법인과 거래 비중이 30%를 넘는 기업은 변칙 증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 증여세를 내게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재벌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친족기업과 거래하는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친족기업을 이용해 계열사 등과 거래비중을 30% 이하로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윤정식 기자/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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