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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소득세 증세안 올해 추진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정부가 올 세제 개편에서 소득세 분야 증세(增稅)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박근혜표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이 내년부터 본격 소요될 전망인 가운데 무상보육ㆍ취득세 감면 연장 등 지방 세수 보전에 대한 부담까지 가중돼 무(無)증세 기조로는 재원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2013년도 법률안 제출계획서’에서 올 소득세법 개정 방향에 대해 “과세기반 확충을 통해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근로자, 자영업자 및 취약계층도 지원하는 내용을 담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직접 증세로 선회=지난해까지만 해도 대선 등 정치일정 때문에 증세에 대해 조심스러워 하던 정부가 입장을 선회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소득세 과표구간을 내리거나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최고세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소득세제 ‘수술’을 감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재정부 관계자는 5일 “최고 과표구간을 내리는 것이든, 최고세율을 높이는 것이든, 비과세ㆍ감면을 축소하는 일이든 소득세제 개편에 과세기반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는 것에는 여러가지 방법의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전후 전시체제의 도입으로 소득세 최고세율이 70~80%에 달했으나 휴전 이후 경제 부흥이 추진되면서 50~60% 수준으로 낮아졌다. 종합소득세가 도입된 1975년부터 1988년까지는 다단계 누진세율인 8~70%의 세율체계를 유지하다 1997년 이후 단순화돼 4단계 10~40%로 현 체계의 윤곽을 잡게 됐다. 그러다 2011년 말 논란 끝에 최고세율 구간으로 3억원을 신설, 38%의 세율을 적용해 오고 있지만, 과세표준 3억원 이상 소득자가 전체의 0.2% 수준에 불과해 실질 세수확보 면에서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다만 정부는 세율 자체에 손을 대는 방안보단 최고 과표구간을 내리되 각 소득구간별로 근로소득공제율 등을 조정해 세수 변동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중립적 증세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최고 과표구간인 ‘3억원 초과’를 ‘2억원 초과’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증세없는 복지, 올해만 참자?= 박근혜 당선인은 소득세ㆍ법인세의 기본 골격을 손질하는 직접증세보다 비과세ㆍ감면에 대한 일몰 연장을 폐지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등의 간접 증세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30조원 가량의 조세지출 손실을 줄일 수 있고, 지하경제 징수력을 높여 연간 4조원 가량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구상에서다.

그러나 노인연금 문제만 하더라도 당초 예상에서 연간 10조원 이상의 재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간접증세만으론 조달 능력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현실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2014년부터는 직접증세 카드를 꺼내지 않을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 나성린 의원도 최근 “직접 증세는 당분간 없다”고 했지만 “2~3년 또는 4~5년 뒤에 복지가 계속 늘어나고 세율인상이 필요하게 되면 국민대타협을 통해 직접증세 등 조세개혁을 할 수 있다”고 향후 추진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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