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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 대주주 설립 공익법인에 출연 가능해진다
[헤럴드경제=양춘병 기자]앞으로 금융회사는 공익법인에 한해서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라 하더라도 자산을 무상으로 출연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외환은행의 하나고등학교 출연 문제가 은행법 위반 논란을 빚자 금융당국이 사회공헌 활동의 위축을 막기 위해 법령 개정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대주주나 특수 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금지한 은행법, 보험업법, 금융지주회사법의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하고 감독규정을 변경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외환은행은 하나금융이 설립한 하나고에 257억원을 출연키로 했다가 이는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무상으로 은행 자산을 넘기는 행위로 은행법 위반이라는 금융위의 해석에 따라 결정을 철회한 바 있다.

금융위는 각 업권법의 시행령을 개정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중 세법상 공익법인에는 출연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대주주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공익법인에 출연하도록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이를 감시할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 출연 후 홈페이지에 즉시 공시하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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