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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호금융ㆍ보험ㆍ카드업계도 연대보증 없앤다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은행권에 이어 제 2금융권도 올해 안에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금융권의 연대 보증 폐해를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생명ㆍ손해보험사, 카드사는 기존 연대 보증 제도를 연내에 점차 축소하거나 없애고 신용을 기반으로 한 대출에 주력해 연대 보증 폐해를 막기로 했다.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사는 고객 대부분이 시중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신용등급 4~7등급이라 연대보증을 당장 없애기는 어려워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대출의 80% 이상이 담보 대출로, 연대보증 규모는 2조~3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단위농협은 신규 대출 때 연대보증을 없앴다.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이 단계적 폐지를 스스로 검토함으로써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 폐지가 연내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사와 카드사는 연대보증 형식이 일부 있으나 이마저도 조만간 정리할 예정이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등 보험사들은 기업 대출 시 ‘비보호대상 보증’을 하는데 이를 연말까지 점차 없앨 방침이다.

‘비보호대상 보증’은 기업에서 대출을 신청할 때 대표이사가 형식적인 ‘바지 사장’에 불과하면 사주를 연대 보증으로 세운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가계 대출 관련 연대 보증은 무조건 폐지됐고 비보호대상 보증만 남았는데 실제 사용되는 사례도 거의 없다”면서 “연대보증 폐지 움직임을 고려해 이마저도 연내에 없앨 것”이라고 전했다.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하나SK카드 등 카드사는 ‘대환론’이란 형태의 연대보증을 점차 줄이기로 했다. ‘대환론’은 채무가 많은 고객이 한 번에 상환할 수가 없어 36개월 등으로 나눠 낼 때 연대 보증을 세운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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