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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임지라는 朴, 책임질수 없는 李 ...돌파구는 없나?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책임져라.” Vs. “뭘 책임지나.”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 특별사면을 놓고 ‘신구(新舊)권력’인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정면충돌하는 모습이다. 12ㆍ19 대선과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서 유지되어 온 양측의 협력관계도 새 정부 출발 전부터 악화일로로 치닫게 됐다. 이 같은 갈등을 촉발시킨 근본적인 원인은 헌법으로 규정된 ‘대통령 사면권’이 꼽힌다. 정권말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전형으로 사용되어 온 특사를 놓고 어떤 식으로든 법개정과 권한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30일 정치권과 법조계 관계자들은 “행정부의 수장이 법원 판결을 단시간 내에 뒤집는 일이 반복될 경우 권력분립의 틀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한 사면권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 당선인 역시 대선공약으로 친인척과 측근, 재벌 총수 등의 비리와 중대 범죄 등에 대한 특별사면 제한을 약속한 바 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해온 박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은 현재 “이 모든 책임을 이 대통령이 져야할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초강경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다.

지난 29일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도 박 당선인은 “법 적용이 공정해야 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잘못된 관행을 이번에는 확실하게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이번 사면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만약 이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침묵할 경우 공약의 진정성을 의심받는데다 현정부의 사면으로 인한 역풍이 자칫 차기 정부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에 청와대 측은 여론의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법과 원칙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이 제시했던 원칙은 ’대통령 친인척 배제, 임기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 사건 제외, 중소ㆍ중견기업인으로서 경제기여도 및 사회봉사 정도, 사회 갈등 해소’ 등 총 4가지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특사와 관련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권한이지만 국민 뜻에 반하는 사면권 행사는 자제되어야 한다. 대통령 측근에 대한 봐주기식 사면으로 인해 사회통합과 법의 불완전성 보안이라는 측면이 훼손된다”면서 “조금 더 보완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도 사면권 개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는 게 문제다. 비리전력이나 형이 확정된 지 얼마 안 됐을 경우 등은 사면대상에 넣지 못하게 하는 규제를 입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적인 측면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정치학)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특사 자체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권한이다. 개헌이 사실상 힘들다고 하면 법률로 요건을 제한해야 하는데 요건을 너무 제한해도 위헌의 소지가 될 수 있다”면서 “고유권한을 침해할 정도로 법률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중대범죄자나 반부패 고위공직자를 제한하는 등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요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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