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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청 대구청, 불법 ‘에페드린’ 성분 함유제품...제조판매업자 적발
[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식품에 사용 금지된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다이어트 제품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 5명이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 대구지방청에 따르면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 ‘에페드린’이 함유된 ‘사암오행식D+(기타가공품)’을 유통ㆍ판매한 방문판매업자 등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달아난 원료공급업자 1명을 지명 수배했다.

식약청 대구청 조사결과 방문판매업체 총판 디엔라이프(경북 포항) 대표자 등 2명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원료공급업자로부터 에페드린이 함유된 환(丸) 원료를 공급받은 후 식품제조업체 명정식품(전남 해남군)에 ‘사암오행식D+’를 위탁생산해 전국 방문판매업자들에게 2840박스(2억1000만원)를 판매해왔다.

이어 ‘사암오행식D+’를 공급받은 방문판매업자 2명은 인터넷카페 등을 통해 ‘암을 치료하고 독소와 숙변을 제거해 체중을 감량하는데 특효’ 등의 광고로 판매했다. 


식약청 대구청은 해당제품이 감기 천식치료 및 식욕억제에 효과가 있는 전문의약품 성분 에페드린이 1포 당(3g) 0.36㎎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에페드린을 장기 과량 복용할 경우 심장마비, 뇌졸중 등 심혈관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 대구청은 위반업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하고,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을 섞어 판매하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식양청 대구청 관계자는 “다이어트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하는 식품 등은 불법 의약품 성분이 함유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입을 자제하여 줄 것”을 소비자들께 당부했다.

smile567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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