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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J 명예훼손’ 지만원 집행유예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주장을 담은 글을 반복적으로 인터넷에 올린 혐의(사자 명예훼손)로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72) 씨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신현일 판사는 29일 지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 씨는 2009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김대중은 김일성과 짜고 북한 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고 한다” “김대중은 일본에 독도를 넘겨주려 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글을 올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쓴 글은 허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문헌이나 제3자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크게 손상시킨다”며 “이미 비슷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수차례 비슷한 취지의 글을 반복적으로 올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지 씨가 “김대중은 67세에 몰래 일본대사관에 고양이 걸음으로 기어갔다” “독도를 일본에 넘겨주려 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인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라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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